예산절약때 인센티브 제공..규제개혁추진위

정부는 24일 제9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현행 예산제도의 사각지대인 예산 불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부처가 예산을 절약할 경우 별도 수당을 주는 등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에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현행 제도로는 차년도 예산삭감 요인으로 작용돼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또 예산편성시 예산의 세목까지 세분화해 편성함으로써 예산전용이 잦고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함에 따라,내년중 예산편성기준을 개선해 세목작성을 폐지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행 예산은 1년 단위 위주로 편성돼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편성 업무가 단기간에 폭주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계속비 제도 등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별 다년도 예산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도입키로 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아울러 예산 전용시 재경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예산회계법령을 고쳐 재경원 승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예산집행시 자율권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