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비과세 저축' .. 이자소득 면제/연말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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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소득도 기본적으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 증권 투신등 각종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나 공익상 과세기술상 이유로 특정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비과세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조세 채무관계의 확정 이행과정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소득과는 다르다. 정부는 취약한 산업자본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산층이하 국민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비과세저축상품을 인가, 각 금융기관들이 판매중에 있다.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은 이자소득이 전액 면제되는 대표적인 비과세저축상품이다. 또 장기 주택마련저축 등은 매년 최고 72만원까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혜택도 누릴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