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40%로 낮춰..기획단, 제도개선안 총리에 보고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연금급여혜택수준이 당초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크게 줄고 연금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65세(2033년)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29일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을 확정,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내년 가입자부터 생애평균소득의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전 가입자는 기존가입기간동안에는 이전 기준인 평균 70%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40%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현재 60세로 정해진 연금수급연령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까지 연장된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도 2009년까지는 9%가 적용되고 2010년부터는 9.95%, 2015년은 10.9%, 2020년은 11.8%, 2025년부터는 12.65%로 오른다. 이밖에 제도개선안은 연금운영방식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구조로 개편, 타 연금과 연계할수 있도록 했다. 또 최소가입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춰 연금수급권자를 확대하는 대신반환일시금제도는 폐지했다. 제도개선기획단측은 "현행 방식으로는 오는 2031년이면 연금재정 고갈이 추정돼 이같은 개편작업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7월부터 도시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더라도 이같이 개편되면 2080년까지 3천1백40조가량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할때의 가입조건과 달라 지난 88년부터 현재까지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