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술' 국민연금] 노후연금 대폭 축소..가입자들 어떻게

이번 개편으로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받는 급여수준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특히 지난 88년이후부터 10년동안 가입한 기존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기대금액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됐다. 한예로 지난 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의 경우를 보자. 평균소득월액이 1백30만원인 A씨는 제도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40년 가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평균소득의 58.7%선. 월 76만3천1백원선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노후에 받을 수있는 금액은 월 53만6천9백원(41.3%)에 불과하다. 제도개편에 따라 약 30%가량 연금이 준 셈이다. 이에따라 이번 개편안은 기존 가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의 연금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평균소득의 70%가 연금으로 계산되는 기존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의 40%가 적용되는 98년이후 가입기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98년이후 신규가입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월평균소득이 2백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새로 가입할 경우 40년후 받을 수있는 금액은 월62만2천2백원선이다. 한편 내년 7월부터 의무가입하게 되는 도시자영업자들의 경우 농어촌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99년까지는 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2000년부터는 6%, 2005년부터는 9%로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림에 따라 반환일시금제도가 폐지돼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계속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