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반대매물 증권사 매수 가능 .. 증권관리위원회

담보부족으로 인한 신용반대매물을 증권사가 장외거래를 통해 떠안을 수있게 됐다. 30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담보유지비율 1백30%미만인 신용담보부족계좌에 있는 담보주식을 이날부터 장외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증관위는 증권사가 담보물처분방법을 증권감독원장에게 신고한뒤 거래가격과 결제방식은 담보증권을 보유한 고객과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종전까지 증권사는 담보부족분에 대해 고객으로붜 현금상환을 받거나 담보증권을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장내매각해 부족분을 정리해왔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기세하한가로 하락하는 담보증권의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증권시장의 시장조성기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