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동결 .. 국무회의, 산업은행 현물출자안도 의결
입력
수정
정부는 30일 고건 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금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 봉급표상 3%를 인상하고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현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중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에 관해 논의,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교원사기 진작차원에서 4만원의 교직수당 인상분을 봉급표에는 반영하되 이를 전액 반납토록 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료보험법 공포안을 의결하되1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이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정부 임기내에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각각 1천6백억원 상당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각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금융통화위의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총리 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한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 강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공포안과, 외국통화의 매입,외화예금이나 채권의 매도 등의 경우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토록 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공포안도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