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에 구상금 소송 .. 삼풍건설, 300억대 청구

삼풍건설산업(주)과 이준(75).이한상씨(44) 부자는 30일 지난 95년 5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구청측도 과실책임이 있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3백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풍건설측은 소장에서 "당시 붕괴사고는 원고측의 과실과 함께 설계,준공, 유지관리 등의 감독 및 인허가 업무를 맡은 구청공무원들의 과실이 경합돼 야기된 공동 불법행위인 만큼 서초구측도 최소한 손해배상액의 10% 가량 과실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삼풍건설측 한 변호사는 "사상자 가족 보상금과 물적피해, 영업손실 등 전체 손해액이 모두 7천억원에 달하고 원고측이 4천5백여억원을 배상했으므로 서초구측에 일단 3백억원을 구상하고 추후 확장 청구하겠다"며"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그간구상금 소송을 미뤄왔으나 공동 과실책임을 법적으로 상계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