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판권 담보 편당 최고 3억 융자..영화진흥공사, 올해부터
입력
수정
올해부터 영화 판권을 담보로 편당 3억원 이내의 제작비를 융자해주는 "영화판권 담보 융자사업"이 시행된다. 영화진흥공사(사장 박규채)가 발표한 "영화판권 담보 융자사업"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디오판권을 제외한 TV방영권 흥행수익 해외수출판권 등 영화의 판권을 담보로 편당 3억원 이내에서 영화제작비 융자가 가능해진다. 기존 물권담보 융자와 병행될 이 사업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없이 앞으로 만들어질 영화의 판권을 담보로 제작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한국영화 제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 판권담보 융자사업의 대상편수는 연간 극영화 10편 이내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금은 스태프 캐스트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촬영이 50%이상 진척됐을 때 후반작업을 진행할때 등 3회로 나눠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한도에서 분할 지급된다. 융자기간은 1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영진공이 영화의 순이익금중 10%를 갖는다. 융자지원 대상은 한국영화제작업 등록자나 한국영화인협회 회원 3인이상이 동인제로 참여한 독립영화제작자가 된다. 1개 제작사 1개 작품에 한하며 지난해 촬영에 들어간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기간은 오는 2월24~27일. 문의 958-7563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