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마일리지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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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는 IMF불황기를 맞아 기업들의 광고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이달부터 일정액 이상의 광고를 하는 기업들에 일정비율의 광고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송광고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달동안 10억원이상의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은 그 다음달에 전달 집행한 광고비의 11%이내 금액에 상당하는 광고시간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이달에 10억원어치의 방송광고를 한 기업은 내달에 최대 1억1천만원어치의 광고시간을 공짜로 사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6억-10억원미만의 광고주는 10%이내,4억-6억원미만은 9%이내,2억-4억원미만은 8%이내,8천만-2억원미만은 7%이내의 광고료에 상당하는 보너스광고시간을 다음달에 쓸수 있게 된다. 공사는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광고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달동안 2천만원이상의 광고를 새로 집행하거나 증액한 중소광고주에 대해서는 익월에 10%의 보너스광고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시청률이 가장 높은 황금시간대(SA급 프로그램)의 광고료를 5-10%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