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도입 앞당기기로 방침 변경" .. 노동부 관계자

노동부는 국제신뢰 회복을 위한 위한 대대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 정리해고제 도입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이 방침을 보고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5일 "정리해고제에 관한한 현행법을 고수하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었으나 국제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고쳐 정리해고제를 앞당겨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6일 김대중 당선자에게 당면노동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방침을 보고키로 했으며 1월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현재 구조조정 최우선분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산업 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정리해고제가 즉각 시행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개정안에 정리해고 실시후 일정기한내에는 해고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리콜제"를 포함시키고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하나인 "경영상의 이유"에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유예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해고근로자 리콜제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제도로 지난해말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는 정리해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해고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만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재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이나 금융산업구조조정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제를 금융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정공법"으로 정리해고문제를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