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께 감자비율 결정 .. 제일/서울은행 처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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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공개매각절차가 내달초부터 실시돼 빠르면 내달중순이면 인수처가 확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5일 제일 서울은행의 업무정상화를 위해 가능한한 조속히 공개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외국의 부실은행처리 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오는 15일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들두 은행에 대한 감자 명령과 함께 감자비율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통위의 감자 명령을 받은 두 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감자절차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 2주가 걸리고 정부의 현물출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빠르면 내달초 이들 은행에 대한 공개매각 공고를 낼 수있을 것으로 재경원은 예상했다. 재경원관계자는 "금통위가 주주의 손해폭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관한 감자비율을 산정하고 감자방법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감자비율은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현재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면 3대 1 비율의 구주병합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IMF측은 구주의 완전 소각을 요구해 왔지만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달라는 우리정부측의 설명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있다고 밝혀 보유주식수에 따라 무상소각과 구주병합으로 처리방식이 달라질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경원은 제일 서울은행의 입찰자격에 대해서는 응찰기관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되 금융기관을 주로 하는 컨소시엄에 의한 응찰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응찰 자격은 BIS비율이 8% 이상에 달하고 금융기관이 속한 국가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시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1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제일 서울은행이 첫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