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사전단속 .. 서울시, 예방스티커 발부

올해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이 항공사진 촬영 등에 의한 사후 단속에서 예방 스티커발부를 통한 사전단속위주로 바뀐다. 서울시는 5일 무허가 건물의 단속 및 철거과정에서 생기는 주민들과의 마찰요인을 없애고 축조완료된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단속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예방순찰시 적출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철거나 시정을 명령하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도 계고장을 발송키로 했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스티커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각 자치구와 유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부터는 단속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