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상장사,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사실상 불가능

상당수 상장회사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하락,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상법에 규정된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액면가 미만의 유상증자 또는 CB발행이 금지돼 있어 주가가 낮은 상장회사들이 재무구조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8일 닉소텔레콤의 유상증자계획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현재까지 새로 접수된 유상증자계획서가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매달 10일까지 월별로 유상증자계획서를 접수,10여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계획을 집계해 왔으나 오는 10일 마감하는 1월분 유상증자계획서는 한건도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환사채(CB)의 경우 지난해 11월이후 동성화학(30억원)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월평균 10여건에 이르는 CB발행신고서 접수건수가 최근들어 급감, CB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밝혔다. 유상증자와 CB발행은 상법에 규정된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액면가이하 발행이 금지돼 있어 상당수 상장회사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게 불가능한 형편이다. 증권감독원 안문택 상임위원은 "재무구조개선이 시급한 회사들이 상법규정 때문에 오히려 증자를 할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기업가치가 주가로 평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액면가 이하로도 유상증자나 CB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