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자동차 창문 조심하세요" .. 소비자보호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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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자동차 창문의 안전성 미비로 어린이들이 손가락 등을 다치는 사고가자주 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은 6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창문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창문을 닫는 도중 창문 위쪽에 물체가 걸리면 닫히는 동작이 중단되는 "끼임 감지기능"이 벤츠나 BMW 등 일부 수입자동차에는 갖추어져 있으나 국산 자동차에는 이같은 기능을 구비한 차종이 하나도 없는 등 안전 기능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처럼 국산 자동차 창문의 안전성이 뒤떨어져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승용차의 뒷창문을 닫는 도중 2살짜리 딸이 손가락을 끼어 상처를 입었고 10월에도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가 3살짜리 딸을 안고 운전석 창문을 올리다가 딸이 손을 내밀어 11일간 통원치료를 받는 부상을 당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미국의 경우 창문에 물체가 끼게 되면 일정한 상승력이 가해진 후에는 창문이 반대 방향으로 열리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차량의 창문 상승력은 이 기준의 2배에 달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일본에서는 지난 92년 어린이가 자동차 창문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 당국에 창문 상승력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