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시행 .. 기술신용보증기금, 7일부터

기업들의 연쇄부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MF 협약이후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부도 내지 부실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추가보증지원 및 사고처리유보 등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긴급대책이 7일부터 시행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6일 자금난에 처해 부실 및 부도에 처했거나 징후를 보이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보증을 추가지원하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사고처리를 유보해 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IMF관련 중소기업 긴급지원대책"을 마련, 7일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IMF 협약이후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으로 사고가 발생한 기업 부도가 우려되는 벤처기업 및 기술우대보증 대상기업 수입원자재확보난으로 사고가 발생한 기업 거래처 도산으로 연쇄부도를 맞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으로 일시 적인 경영위기를 맞았지만 회생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신보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연체 사업장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사고처리를 유보하고 당좌부도 적황색규제 파산 화의 보증사고 발생 경우에도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해 줄 방침이다. 또 보증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추가보증도 해주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의 대출알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