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금리 1분기중 완전자유화

1.4분기중 요구불예금의 금리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은행고유계정외에 신탁계정과 종금사등 제2금융기관에도 지급준비금이 부과되고 증권금융등 금융유관기관들도 환매채(RP)거래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경식한은총재는 7일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한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금리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1.4분기중 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은은 IMF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보통예금등 요구불예금에 예치되고 있는 점을 들어 조속한 금리자유화를 요구해왔다며 조만간 금통위를 열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요구불예금금리가 자유화되면 모든 수신금리가 완전 자유화된다. 이총재는 또 IMF가 사실상 M3(총유동성)를 중심통화지표로 삼고있는 만큼 M3의 실효성을 확보하는게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선 M3에 포함되는 신탁계정과 제2금융권예금에도 지준을 부과하는게 절실하다고 보고했다. 한은은 이와관련,IMF대표단이 제2금융권에도 지준을 부과토록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며 한은법개정안에 이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총재는 또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와 제2금융권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증권금융등 금융유관기관도 RP거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