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 '외국인근로자 해고계획' 신고 지시 ..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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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내무부는 정부가 해고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주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해고 계획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뉴스트레이츠타임스지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옹 카 팅 내무장관의 말을 인용, "외국인 노동자들을 해고한 후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외국인이 국내 취업시 부담해야하는 담보예치금을 상실할 뿐 아니라 처벌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옹 장관은 이어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송환시키기에 앞서 이들의임시취업 허가서가 만료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그들이거리를 배회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주 국내 경제 침체에 따라 약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업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들의 국외 추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타임스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담보 예치금은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인이 7백50링기트(1백63달러)이며 인도네시아인은 5백링기트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