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5인 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 .. 노동부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현행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넓히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99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0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키로 했다. 노동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노동행정방침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으로 2원화되어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2000년 1월1일부터 통합함으로써 징수효율을 높이고사업주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고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월께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고치고 하반기중 행정체제를 정비, 99년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인권보호,근로계약, 임금, 휴게 및 주휴, 연소자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2001년 1월1일부터는 재해보상 일부 규정(휴업 장해 유족보상)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비현실적인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을 수정, 연평균 재해감소율 목표를 전년대비 6%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0.82%를 기록한 재해율을 2000년에는 0.68%(3개년계획목표 0.50%), 2002년에는 0.6%로 서서히 끌어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