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경리담당 직원, 회사돈 횡령사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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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경리담당 직원들의 회사돈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서울 모 백화점 총무부장 조모씨(42)가 1백억원대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회사명의로 임의 발행,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회사측이 고발해옴에 따라 조씨를 상대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96년5월 회사측의 허가없이 D은행과 당좌거래를 튼뒤 1백20억원 어치의 어음 27장과 19억여원 어치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종금사 등을 통해 할인받은 혐의다. 조씨는 지난 94년 회사예금을 담보로 4억5천만원을 상호신용금고에서 빌려쓴 뒤 이 돈을 메꾸기 위해 회사명의의 가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먼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또다시 새 어음을 발행, 부도를 막는 수법을 써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형사4부 정점식검사는 이날 3백억원대의 회사어음을 위조, 6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K사 경리과장 유석씨(38)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 액면가 30억원의 어음을 위조해 모 종금사에서 28억여원에 할인받는 등 지난 93년12월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3백25억원의 어음을 위조해 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