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국가에 40% 책임" .. 서울지법 판결

도로관리를 게을리해 일어난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가 40%의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부장판사)는 11일 국도상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6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이틀전 내린 비로 도로변 산비탈의 토사가 흘러내려도로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이 고여 빙판길이 형성됐고 국도관리사무소측이 복구조치를 게을리해 결빙상태를 방치한 만큼 사고원인에 일정한 국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 유족은 개인택시 운전사인 정씨가 지난해 3월초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1번 국도에서 시속 70 속도로 택시를 몰고 가다 곡선주로의 빙판길에 미끄러져반대편 차선의 시외버스와 정면충돌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