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세원관리 강화 .. 국세청, 10만명 선정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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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연예인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세원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 10만명을선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호사 의사 학원경영자 등 자영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세부담 불균형 시정차원에서 이들의 신고상황및 세원자료를 연중상시 관리할것"이라고 말했다. 세원관리 중점대상은 변호사 의사 법무사 건축사 등 각종 자격사 학원경영자 연예인 사업규모가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자 시설과 종업원 수 등에 비춰 수입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조사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 조사, 과세기간중 표본조사 등을 실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성실신고가 낫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로 했다. 특히 법조 경력과 소송사건 수임상황 등에 비춰 수입금액 신고 수준이 저조한 변호사와 특수의료시설 등을 이용해 비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 의사, 명의대여 혐의가 큰 세무사 공인회계사 신고수준이 낮은 유명연예인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사후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 신고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