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부동산재테크] (1) '공매로 신월동 상업용건물매입'

요즘같은 불황기에는 부동산 투자에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도처에 싼 물건이 널려 있다고 앞뒤 안가리고 덜컥 사버린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여유자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작정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도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알짜배기 물건 상당수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면서 때로는 과감한 투자판단을 내릴줄알아야 한다. 치밀한 투자전략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불황기에 적절한 투자전략을 통해 재테크에 성공한 사례들을 모아 주 1회 소개한다. ====================================================================== 의류공장을 경영하는 이모(43)씨는 지난해 성업공사 공매를 통해 알짜배기 부동산을 시세의 절반값에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경기불황 여파로 매물이 쏟아지고 유찰횟수가 늘어나는 시점을 우량물건 확보 기회로 적절히 활용한 덕택이다. 공장건물을 찾던 이씨는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만큼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투자안전성을 높일수 있다고 판단했다. 낙찰받으면 성업공사가 소유권 이전등 제반문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도 1차유찰후에는 최장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씨가 구입한 부동산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인터체인지 인근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5층짜리 상업용건물이다. 대지 3백평에 건평 5백50평규모의 이 건물은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위치, 입지여건이 뛰어난 우량물건이었으나 소유자의 자금난으로 경매를 거쳐 성업공사로 넘어 오게 됐다. 땅을 담보로 원소유자에 대출해줬던 금융기관이 자금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잇따라 유찰되자 3차경매에서 자신이 낙찰받은후 성업공사에 매각신청을 했던 것. 최초감정가가 24억원으로 결정된 이 물건은 세차례 유찰되어 가격이 14억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이씨는 성업공사 고시를 보고 자신이 원하던 물건이라고 판단,서류점검과 함께 현장을 답사했으나 선뜻 매입하기엔 문제가 있었다. 인근주민의 민원등으로 건물을 지은지 5년이 지나도록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잔여공정 10%를 마무리하면 허가를 받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키로 결정했다. 이씨는 전문가와 상의해 13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한번 더유찰(고시가 12억원)될때까지 기다릴것 같지 않다고 판단, 14억원에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지불도 계약금으로 10%를 낸후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는 괜찮은 조건이었다. 이씨는 계약후 3억원을 들여 배관 소방시설등 잔여공사와 함께 건물리모델링을 한후 준공허가를 얻었다. 그래서 지하층과 1층은 보증금 6억5천만원에 임대하고 나머지층은 자신의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도움말 : 한국부동산컨설팅 (02) 393-8888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