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 협조융자협약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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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들이 협조융자협약을 만든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10개 지방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해 원활히 자금을 지원하기위해 협조융자협약을 이달안에 만들기로 했다. 지방은행들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로 돼있는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에 묶여 자치단체에 대한 거액여신을 취급하고 있지 못하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지방은행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행협의회 관계자는 "협약이 만들어지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사업에 협조융자를 처음으로 실시하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들은 최근 협조융자협약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용,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16일 종합기획부장 회의를 거쳐 23일 지방은행장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은행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의 지방은행이 우선적으로 동일인여신한도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9개은행이 분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초안으로 마련했다. 또 협조융자금액은 각 은행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최저금액은 5억원으로 정하고 은행계정대출로만 취급하기로 했다. 지방은행들은 협조융자협약으로 인해 거액여신을 다룰 수 있게됐다는 점을 활용,앞으로 도금고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들은 협약의 유효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1년씩 효력을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