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빚보증 '벌칙이자' 논란 .. 과징금과 중복

비상경제대책위가 오는 4월부터 30대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빚)보증에 대해부과키로한 "벌칙이자"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계열사간 빚보증에 대해서는 5%, 2000년 4월부터는 자기자본 1백% 이하의 빚보증에 대해서도 3%의 벌칙이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칙이자의 성격이 행정벌 차원의 벌칙금이나 과징금과는 달라 법제화과정에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 적잖은 혼선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자율침해 소지 =과다한 차입이나 지급보증에 의한 리스크프리미엄(벌칙이자)은 신용평가나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비대위의 방안처럼 법률을 통해 벌칙이자 부과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빚보증 제재수단 이원화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빚보증 한도초과분에 대해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대위는 과징금을 통한 제재는 단발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 재량소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과징금과 벌칙이자가 이중부과돼 부담이 가중될수 밖에 없다. 벌칙이자의 법적성격모호 =채무보증을 통한 대출금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이자가 행정벌에 의한 벌칙금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겉으로는 대출을 해준 해당 금융기관이 이자를 올려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벌칙금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법에 명시할 경우에는 행정벌이 된다. 행정벌에 의한 벌칙금은 국고에 귀속시킬수 있는지가 논란거리다. 벌칙이자 부과대상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빚보증한도를 초과해 계열사에 보증을 서준 기업에 부과된다. 반면 벌칙이자는 보증을 얻어 대출을 받은 기업에 부과되는게 금융논리에 맞다. 하지만 어떤 회사가 여러개의 계열회사에 1백% 초과분(50%)에 대한 벌칙이자를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도 문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