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조정안] '또 늘어나는 세금' .. 주요 내용
입력
수정
정부가 14일 확정한 세제조정안은 올해 7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및 양도세감면축소와 각종 손비인정축소 법인세 최저한세율인상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정을 통해 올해 세수는 1조원가량 추가로 늘어날것으로 재정경제원은 전망했다. 앞서 실시된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특소세 인상분 2조5천4백억원,이자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로 인상되는데 따른 1조3천억원 등을 합치면 올해 세율인상효과는 모두 4조8천억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감면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은 많지만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부가세 과세대상자로 추가시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각종 이익집단에 밀려 복잡하고 허술하게 운용하던 세제를 개선한 부분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전문인적용역=오는 7월1일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은 과세자로 전환돼 오는 10월 처음으로 98년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학원 등 교습용역=성인대상 외국어학원, 성인고시학원 등 인문사회계열학원과 서비스계열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은 오는 7월1일부터 부가세가 과세된다. 정부업무대행 단체에 대한 부가세 과세=민간부분과 경쟁관계에 있는 음식점 수영장 등 휴양시설업과 소매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부과세를 과세한다. 농어업용 기자재(비료 사료 포함) 부가세 영세율의 면세 전환=오는 7월1일 공급분부터 모든 거래단계에서 면세로 전환,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아 가격이 2%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회사택시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폐지=오는 7월부터 납부세액의50% 경감제도를 폐지한다. 직접세 비과세, 감면의 전반적인 축소조정 법인세 소득세 중간예납비율 한시적 상향 조정=오는 7월1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1년간 중간예납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사업소득자 과세강화 등 소득세 과세기반 확충=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인적용역의 대가 지급시 소득세원천징수율이 1%에서 3%로 높아진다. 또 자본재산업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2천4백만원으로 제한했다. 양도세 감면축소=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인하. 공공사업용 토지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2년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2년이상은 감면율을 25%로 축소해 시행일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최저한세율 상향조정=일반법인은 과세표준의 12%에서 15%로, 중소법인은10%에서 12%로, 개인은 산출세액의 30%에서 40%로 각각 상향 조정돼 오는 9월1일이후 최초 종료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조정=단위 농수축협 등 조합법인은 10%에서 12%로, 공사 공단 등 일반공공법인은 과세표준 1억원초과는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해 오는 9월1일이후 최초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투자세액 공제율 하향조정=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0%에서 5%로 인하하고중소기업투자 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세액공제율 등을 내외산 구별없이 3%로 인하한다. 기술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조정=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5%로 단일화해 오는 9월1일이후 최초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각종 준비금 손금인정한도의 축소=오는 9월1일 이후 최초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투자준비금은 폐지하고 지방이전준비금 사회간접시설 투자준비금은 손비인정한도를 10%로 낮춘다. 비영리법인 등의 손비인정한도 등의 축소=오는 9월이후 최초종료과세연도분부터 수익사업소득의 일정율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시 손비인정한도를 모두 50%로 축소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폐지하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보증잔액의 2%에서 1%로인하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원퇴직시 퇴직금 추계액의 50%에서 40%로 낮춘다. 금융기관 접대비 축소=모집권유비 손비인정제도를 폐지. 증권사 및 투자신탁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중 수입금액 범위를 각각 절반으로 축소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