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 8.2주당 신주1주 받아..서울/제일은행 소액주주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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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대폭 줄이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앞으로 당해은행에 주식매수를 청구하거나 보유주식 8.2주당 1주를 새로 교부받아야 한다. 우선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해당은행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 가격은 주주와 은행과의 협의나 회계전문가가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매수청구권 기준일은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나 오는 20일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17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감자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받는다. 이때는 보유하고 있는 제일.서울은행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가 끝난 뒤 구주권 제출기간안에 해당은행에 제출(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신청하면 가능)해야 한다. 신주는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전일부터 2주일~한달동안의 매매거래정지를 거쳐 이르면 2월중하순, 늦어도 3월중에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신주상장의 시기가 다른 것은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에 의해 상장될 경우 2주일 정도가 필요하나 신주를 상장할 때는 신주권이 교부될때까지 약 한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신주가 상장돼 거래될 때 기준가는 매매거래가 정지된 전날의 종가에다 감자비율을 곱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감자방법이 일부(80%)는 병합하고 일부(20%)는 무상소각할 경우엔 기준가에 곱하는 값이 감자비율(8.2)이 아니고 6.2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