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 장부 열람 가능...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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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측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확충해주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의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수주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인 장부열람요청권에 필요한 지분율을 현재의 3%에서 1%로 대폭 낮추고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회계장부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15일 재정경제원이 증권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열린 기업.열린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등에 따르면 오는 4월 내외국인간 차별을 금지하는 다자간 투자협정협상이 타결되는데다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해서는 M&A 활성화와 기업경영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같이 관련제도를 개혁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외국인이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때 이를 직접투자로 간주, 해당기업의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무분별한 국내기업 경영권 탈취를 막기위해30대 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순자산의 25%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출자한도를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제한(발행주식의 10%)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며 사문화된 기업결합심사를 강화,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외국기업의 동종 국내 기업 인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현재 영업권의 양수도 등으로 중대한 경영결정 등에 한해 허용된 은행신탁 및 투신사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예금자및 투자자도 해당기업의 방만한 투자등을 견제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위법행위를 한 이사및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낼수 있는 소액주주 요건을 현재 "6개월이상 1%이상"에서 "1주"로 낮추며 회사의 서류 장부등에 대한 열람청구권 주총소집청구권 감사인선임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등의 요건도 "1년이상, 3%이상"에서 "1%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외에 현재 1년에 2차례 반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토록 한것을 분기별 공시체제로 바꾸고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기업측의 압력이 있었을 경우 경영자의 책임도 묻도록 관련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오는 상반기내 관련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