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제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 하반기에

빠르면 올 하반기중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부산 등 15개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전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6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을 대상으로 지난 95년과96년에 발주한 주요 계약관련 서류를 조사한 결과, 각종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개정하도록 주무부처인재정경제원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5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 및 30억원 미만의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관할지역 영업소재지의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53억3천만원 미만의 국가기관 발주공사, 1백74억9천만원 미만의 지자체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관할지역 소재업체가 공사의 30~60% 범위내에서 공동도급받도록 발주처가 지정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공사 진척상황과 관계없이 총공사대금의 10%이상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일률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뒤 총공사 완료후 이를 반환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보증금반환제도도 보완하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들은 자체 계약을 통해 공사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모두 민간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도록 규정하는등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원가나 물량 계산상의 착오가 있을 때조차도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악천후 지하매설물등 지하장애물이나 발주기관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공사지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1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6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