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크라운제과 ; 제일/서울은행

크라운제과 = 최종 부도처리됨. 또 계열사인 크라운스낵은 천안지방법원에, 크라운베이커리는서울지방법원에 15일 각각 화의절차개시신청을 제출함. 제일.서울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부터 발행주식전부를 대상으로 현재의 납입자본금(8천2백억원)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1천억원에 일치시키는 수준으로 주식을 병합토록 하는 감자명령을 받았음. 주주들은 감자결의(16일 예정)와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자확정기준일 2일전(매매일기준)까지 주식을 매수한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