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가 주당 610원..제일/서울은행 감자일정 최종 확정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8천2백억원의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줄이기 위한 감자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두 은행은 17일 감자관련 공고를 내고 주주들로부터 구주권을 제출받고 주식매수청구와 채권자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구주권 제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동안 구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신주권은 8.2대1의 비율로 2월26일 교부된다.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수령장소는 서울지역 주주의 경우 두 은행 본점 증권대행부이고 지방소재주주는 지방소재 해당은행 영업점이다. 분실 등으로 구주권을 제출할수 없는 일반주주는 "구주권제출 불가능 신고서"를 제출하면 은행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주권을 교부해준다. 매수청구 =자본감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은행에 주식을 사줄것을 요청할수 있다. 매수청구기준일은 17일이다. 제일 서울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6백10원으로 결정했다. 이 가격에 불응하는 주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이의신청 =17일부터 30일까지 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해당 은행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주식매매거래정지 =주식매수청구가 완료된 다음 영업일인 26일부터 신주가 상장되는 2월16일까지는 주식매매가 정지된다. 정부출자 =주식병합기준일은 오는 30일이 된다. 같은날 감자가 완료되고 각각 1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출자가 이뤄진다. 기타 =2월하순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부실경영임원은 전원 퇴임한다. 이전에 두 은행은 직원정리 및 점포축소를 완료하고 부실채권전액을 성업공사에 매각한다. 주식의 병합으로 인해 단주가 발생할 경우 신주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구주권제출 장소에서 신주권교부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각 =모든 감자절차와 정부출연이 완료되면 2월25일이후 정부지분의 공개매각을 실시한다. 공개경쟁입찰매각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미리 내정가를 정해 응찰가가 미달할 경우 유찰시킬 계획이다. 국내법인도 4%범위내에서는 언제든지 응찰할수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엔 4%이상 소유도 가능해 응찰할수 있다. 즉 외국은행뿐만 아니라 사전승인을 받는 국내기업도 두 은행의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다. 1월16일 -> 제일/서울은 이사회, 감자결의 1월17일 -> 감자관련 공고 1월17일~30일 -> 채권자 이의 제출 1월19일~24일 -> 주식매수청구 (기준일 17일) 1월19일~30일 -> 구주권 제출 1월26일~2월16일 -> 주식매매거래정지 1월30일 -> 주식병합기준일.감자완료, 정부출자 2월17일 -> 신주상장 및 신주권교부 2월하순 -> 부실경영임원 퇴진 2월25일이후 -> 공개매각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