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법제화 노력"...노사정위 합의문 오늘 발표

노사정위원회는 19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대책수립과 고용조정(정리해고)관련 법제정비를 위한 각 경제주체별 고통분담 의지와 3자협약의합의일정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다. 또 최근 산업현장에서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이유로 불법 해고와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많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데 노사정3자가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17,18일 이틀간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전체회의와 전문위원 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의제 7개조 31개항과 선행조치 의제 4개항을 잠정결정했다. 노사정위의 조성준간사는 "합의문은 이달말 외환위기가 다시 닥칠 것이라는우려가 많은데다 우리 외환협상단이 오는 21일 미국에서 채권단과 협상을 벌이는 만큼 노사정이 난국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간사는 "일단 1차 합의문을 통해 IMF극복을 위한 대내외적인 선언을 한뒤고용조정문제 등은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안은 기업경영과 관련 대기업집단 체제개혁 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 촉진 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경영주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등 5개항으로 돼있다. 노동시장문제는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등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또 고용보험기금의 적용범위확대 실업급여 상향조정 실직근로자 자녀교육비보조등 퇴.실직근로자 생계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