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식회사법 제정 .. 자유무역지대 적용

북한은 오는 3월께 "주식회사법"을 제정,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남포.원산 등에 이 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최근 방북했던 한 소식통은 "북한은 최근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주관하에 "주식회사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서 "오는 3월께 "주식회사법"을 공식 선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구상중인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이 투자액 만큼 지분을 유지하고 이익금을 배당받지만 우리처럼 자유로운 주식거래는 허용치 않을 것으로 보여 순수 자본주의식 주식회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