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로 빚청산 양도세 면제 .. 임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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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대주주가 부동산 등 사재를 매각,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사채 양성화를 위해 대금업법 도입을 다시 검토하는 등 소매금융제도를 확충하고 환율상승분 이상으로 부당하게 공산품 가격을 올린 기업은 강력히제재할 방침이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가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부동산을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