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기준 선진국수준 강화키로...은감원

빠르면 올해부터 은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미국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조기시정조치제도가 단순화돼 부실징후가 보이는 은행에 대한 즉각적으로 조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22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한 "98년도 은행감독 정책방향"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원장은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등 5단계로 구분되는자산건전성기준은 미국수준으로까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3개월이상 연체중인 요주의여신까지를 불량여신으로 공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6개월이상 연체중인 고정이하여신만을 무수익여신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원장은 또 조기시정조치제도를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발동기준을 단순화 객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부실징후가 보이는 은행에 대해선 폐업까지를 포함한 조기시정명령을 가차없이 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외화유동성 비율지도기준을 현재7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율및 금리변화까지를 감안한 "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