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신종적립신탁 만기 1년6개월로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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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신종적립신탁의 만기를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최저가입금액을 1천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하기 시작한 신종적립신탁이 모든 여수신금리를 부추기는 주범이라고 판단,신종적립신탁의 만기를 늘리고 가입자격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신종적립신탁만기의 경우 다른 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1년6개월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만기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도해지수수료율은 가입후 6개월미만은 3.0%,1년미만은 2.5%,18개월미만은 2.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적립신탁은 현재 6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떼지않고 있어 사실상 6개월만기의 초단기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종적립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을 1천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신종적립신탁의 가입자격이 까다로와져 극심한 자금이동현상이 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판된 신종적립신탁이 한달동안 무려30조여원이상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들이 지나친 고금리를 제시,모든 여수신금리가 동반상승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엔 신종적립신탁의 폐지를 검토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측면에서 만기연장등을 통해 보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그동안 최저만기 6개월인 신종적립신탁의 배당률을 연20%대로 맞추다보니 은행계정예금이 대거 신종적립신탁으로 몰리고 있는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신속한 보완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