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 유도 .. '수익증권 평가요령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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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익증권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기준으로 변경한 배경은 "실적배당"이라는 투자신탁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는데 있다. 이제까지 펀드내 채권평가는 실세금리 변동과는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경과이자를 더해 계산돼왔다. 이는 지난 70년 수익증권이 금융상품으로 처음 등장할 때 채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한데다 투자보다는 저축이라는 성격을 내세워 자금을 끌어들이려 한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금리가 급변하면서 수익증권 투자자와 회사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져 기존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왔다. 최근처럼 금리 상승기에 기존 방식에 따라 채권을 평가할 경우 채권값 하락에도 수익증권 투자자들은 이익을 보게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때 현금 상환이 이뤄지면 실세금리와 평가금리간의 차이만큼을 투신사가 손해를 보게된다. 금리가 오르면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부도채권을 신탁재산에 상각처리하면 유가증권운용중 일어난 손실이투신사로 귀속되던 기존 관행과 달리 수익증권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대해 업계 한관계자는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은 투신사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손실보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