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건설 화의 철회 .. 2부종목으로 승격 입력1998.01.24 00:00 수정19980124000 증권거래소는 화의신청을 철회한 경향건설을 24일자로 관리종목에서 해제해 2부종목으로 승격시키고 이날 하룻동안 매매거래정지시킨뒤 26일부터 매매재개한다고 밝혔다. 26일 동시호가를 통해 새로 기준가를 형성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