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순위차입 검토...유동성 확보/지급여력부족 보전

보험사에도 은행 증권등 타금융권으로부터 후순위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보험당국의 한관계자는 보험사의 자금조달원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수입과 콜차입 당좌대월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으로만 한정돼있어 유동성 확보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차입이란 채무변제순위가 최하위인 대출로 보험사는 은행에 2조원,증권사에 6천억원등 모두 2조6천억원의 채권을 인수하는등 후순위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차입이 허용될 경우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처럼 후순위 차입금액의 50%정도는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지급여력부족을 보전하기위한 부담도 덜 수 있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총자산의 0.5%로 제한돼있는 콜차입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7년으로 돼있는 보험상품 비과세기간의 단축등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