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신축 공동주택 소음차단장치 의무화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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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도로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이중창 방음새시 등 소음 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도로변 주변의 교통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마련을 위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법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