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내달 자율화 .. 건설교통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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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서도 민간기업이 자체확보한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민간이 스스로 확보한 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공급업체 임의로결정토록 하는 분양가자율화를 수도권까지 확대실시키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다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은 자율화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원가연동제에 따른 가격상한규제를 받는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자체확보한 택지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율화 적용대상은 다음달 1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분양승인)을 받는 아파트사업분부터 해당되고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제외된다. 건교부는 지난 96년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전체아파트중 약 30%가 자율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은 전용면적 18평이하에 대해서만 지원됨에 따라 자율화대상은 주로 18평초과 아파트가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18평이하 아파트도 자율화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기심리가 사라졌고 미분양아파트 적체로 가격상승요인이 없어진데다 업계가 자금난등으로 무더기 도산사태에직면해 있음에 따라 분양가를 조기에 자율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