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폐쇄대상 2월중 선정..평가위, 1차폐쇄대상 종금사 선정

종합금융사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위원장 김일섭)는 26일 전체회의를열고 1차 폐쇄 대상 종금사를 선정,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현재 영업중인 16개사는 1차폐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당초 3월초까지로 예정된 2차 폐쇄대상 선정시기를 2월중으로 앞당겨 종금업계 구조조정작업을마무리짓기로 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뒤 신용관리기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2차 폐쇄 종금사 선정시에는 불법CP(기업어음)거래를 비롯 유동성 등 경영전반을 종합평가한다"며 "1차 폐쇄때보다는 대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폐쇄 대상 종금사는 10여일간의 청문절차를 거친뒤 내달초 폐쇄여부가 확정돼 인가취소 명령을 받게 된다. 폐쇄종금사는 인가취소되는 날 바로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에 주요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신용관리기금이 이날 마련한 종금사 청산방안은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많아 보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산 문제점 =폐쇄 종금사의 부채중 콜차입금 법인 보유 무담보CP 종금채 등이 양도대상에서 빠졌다. 콜자금을 대줬던 금융기관들이 이를 떼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기관의초단기자금수급 창구인 콜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종금채를 매입했던 은행 투신등도 이를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폐쇄 종금사는 대부분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여서 이들 종금사에 원화를 대준 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폐쇄 종금사에 예금한 개인고객이나 이들 종금사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려 쓴 기업들은 거래 금융기관이 한아름종금으로 바뀌기만 할 뿐 예금을 제때 못찾거나 당장 자금회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폐쇄종금사에서 법인이 매입해간 무담보CP를 발행한 기업들은 만기연장이 힘들어지면서 자금회수에 시달릴 전망이다. 또 외화자산과 부채는 모두 한아름종금에 양도된다. 청산절차 =폐쇄종금사는 한아름종금의 사업부로 전환되며 폐쇄종금사 직원중 일부는 해고와 동시에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한아름종금 직원으로 채용된다. 자산부채 양도후 폐쇄종금사와 한아름종금등이 공동으로 자산실사를 실시,확정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이 실시된다. 순자산 가액이 채무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폐쇄종금사로 지급한다. 예컨대 양도된 자산이 1백으로 실사결과 순자산가액이 80으로 나오고 양도받은 채무가 30이면 차액인 50을 폐쇄종금사에 주는 것이다. [[[ 폐쇄 종금사 자산/부채 처리방법 ]]] 양도대상 - 외화예치금 - 할인어음 - 할인무역어음 - 팩토링(원화, 외화) - 대출금(원화, 외화) - 리스자산 - 외화콜론 - 예금(한아름종금 예금 제외) - 외화콜머니 - 외화차입금 - 외화예수금 - 담보매출어음 양도제외 - 현금및 예치금 - 콜론(원화) - 통안증권, 국공채, 유가증권 등 - 종업원대여금 - 지급보증대지급금 -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 고정자산 - 한아름종금 예금(이미 지급된 예금) - 콜머니, 당좌차월 - 원화차입금 - 원화표시사채 - 퇴직급여충당금 - 임대보증금 - 지급보증 - 무담보매출어음(법인분) * 자료 : 신용관리기금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