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조치 종금사, 4월 초순께 상장 폐지될듯

폐쇄조치가 내려진 종금사들의 주권은 3월중 정리매매를 거쳐 4월 초순께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폐쇄조치가 내려진 한화종금 등 9개 상장종금사를 31일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정지시킨다고 밝혔다. 10일 정도로 예정된 청문기간이 끝나 인가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상장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한달동안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4월 초순께 상장폐지시킨다. 그러나 청문기간 동안 해당 종금사들이 자구계획을 완성해 영업을 재개키로 하면 곧바로 매매재개된다고 증권거래소측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