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외국인투자 자유화 .. 비대위, 광주/천안/새만금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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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위는 30일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위해 우선 광주 평동공단, 천안 제3공단및 군산 새만금지구 등을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사회간접자본시설도 지원키로했다. 또 외국인의 M&A(인수.합병)를 촉진하기위해 외자도입법을 개정, 외국인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33%까지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하고대기업 M&A등의 경우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당선자측 6인회의를 열어 외환협상 타결에 따른 외국투자 유치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지정과 관련, 현재의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으로 확대개편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각종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를 출연하는 매칭(Matching)펀드 형식의 외국인투자유치기금도 설치키로 했다. 비대위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선다변화 배제 보세구역 지정 의무고용부담 완화 특별 노동관서 설치 외국인 연수생우선배정 중고품 수입제한 완화교통.환경영향 평가제 통합실시 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로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기업의 회장실 기획실 등을 정리토록하고 가지급금 지급등 지배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감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위해 대표소송권 행사에 필요한 주식지분도 0.01%로 크게 낮추고 주총소집 청구 등에 필요한 지분율을 현행 3%에서 0.05%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