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 9~18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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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해 2백20억원의 중소기업시설개체자금을 오는 9~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이달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시설자금 7억원, 운전자금 2억원으로 연8.5%의 이율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8년상환, 운전자금은 1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기업과 유망중소기업지정업체 수출업체 등은우선지원 대상업체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업종은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 종웝원 40인이하의 소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이양기업 대기업지정계열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창업조성기업 기술지도연계사업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