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의견서 상장사/코스닥기업도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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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코스닥등록기업들은 오는 3월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담당이사가 경영성과 등의 변화를 알기쉽게 상세히 서술한 자체 경영진단의견서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또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내부감시장치의 운영상황과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를 담은 평가의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일 증권감독원은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와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작성지침을 마련해 이를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때인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영진단의견서는 회사사정을 잘 아는 재무담당임원 또는 공시책임자가 영업실적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자금조달내용 등으로 구분해 전년대비 변동내용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의 5%이상을 차지하는 계정과목이 전년대비 20%이상 변동하거나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이 50%이상 변동했을 때 그 원인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로 기업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내부 및 외부감사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담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