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부정 저지른 회계사 '형사처벌 받는다'..김 당선자

앞으로 직무와 관련돼 부정을 저지른 공인회계사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4일 김용환 비상경제대책위 대표의 보고를 듣는자리에서, 외부감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형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부정행위를 한 외부감사인에게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을 개정, 벌금을 "회계업무와 관련된경제적 이익의 5배"로 늘리고 징역형도 함께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조치는 고의로 이익금이나 부채를 줄이는 등 기업의 부정한 회계처리에 간여한 외부감사인을 중징계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김당선자는 이날 김대표로부터 경제개혁 입법안에 대해 보고받고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 경제개혁법안들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토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