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 '전면특감'] '새로운 쟁점/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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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심사방법 =인수위는 각 항목별로 만점과 영점을 주는 올 오어 낫싱방식을 도입하는 청문심사방법으로 바꿔 청문점수로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고 있다. 7인의 심사위원이 낸 점수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5인의 평균치를 내는 서류심사방법을 통신위원회의 결정없이 바꾼 것은 잘못이며 이는 청문회를 주재한 당시 이계철차관(현 한국통신사장)이 제안한 것이지만 이 전장관이 지시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청문심사방법은 통신위원회의 심사방법 심의때 명시되지않은데다 배점자체가 1백점만점에 2.2점으로 워낙 미미해 변별력이 약하고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여서 다른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기 어려워 청문회 직전에 심사위원들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선정 =이 전장관이 독단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을 것이란게 인수위측의 의혹이다. 이와관련, 이 전장관은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심사위원은 직접 선정했다"며 이는 신청업체와 인연이 없는 공정한 전문가를 골라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가중치 =심사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이용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 인수위측의 의구심이다. 정통부는 6개 심사항목별로 배정된 점수를 50여개 세부심사사항별로 배분한 것이 가중치라며 심사위원들이 낸 점수에 20배 1백배등 일정한 비율로 곱해 전체점수를 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