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파행' .. 개혁법안 여야 대립

국회는 10일 운영 행정 재정경제 통상산업 통신과학기술 환경노동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노사정위원회 합의의 후속 법제화 등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을 계속했다. 재경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정부 출범후 추경예산안 심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원 불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환경노동위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합의안 거부에 대한 대책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의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합의안을 추인받지 못하고 인책 사퇴함으로써 먹구름이 끼게 된 만큼 노사정간 대타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개정안 등 법안심의를 뒤로 미룰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노사정위에서 민노총으로부터 사전에 합의안 준수를 보장받았어야 했다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국회에 불러 합의안 준수여부에 대한 진의를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운영위도 이날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회법개정안 등 인사청문회 관련법안 심의여부를 조율했으나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는 국민회의 자민련과 이번 회기내 처리방침을 고수하는 한나라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정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개정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법안을 상정, 찬반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