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의결권 부활 .. '열린 기업/열린 경영' 공청회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이 부활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강화된다. 또 1백% 자본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한국증권연구원과 증권거래소는 10일 재정경제원 후원아래 여의도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열린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공청회 토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이번임시국회에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입법화될예정이다. 이에따라 투자신탁업법 등으로 제한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이 조만간 부활되며 사외이사제도는 99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으로는 상장사에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감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제시됐다. 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폐지 혹은 개선되고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을허용하되 외자도입법상 이사회동의요건을 폐지하거나 이사회동의에 필요한 지분취득요건을 현행 10%에서 3분의1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는 등 회계기준을 선진화하고 감사인의 1백30% 수임한도를 폐지하는 등 감사인 활동을 자율화하되 감리를 강화하는 제안이 발표됐다. 이밖에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의 신용등급까지 포함해 회사채의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등 신용평가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