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개정 건의서 제출...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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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최근 개정을 추진중인 회사정리법이 부도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리절차 개시후 회사주식의 2분의1을 소각하려는 개정안은 소액주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경영책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소각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지말고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정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 채권자협의회나 채권총액의 5% 이상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에 대해서만 제공토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의 성패가 관리인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감안해관련 경제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관리인 선임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